음성군, 불법 현수막 난립…"미관 훼손은 일상이고 공정성도 논란"
공무원들 방관도 한 몫...음성군 홍보물, 기관단체와 특정 인물에는 관대
“누구는 걸어도 되고, 누구는 민원 들어오면 즉각 대응, 과태료 운운"

음성군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며 도시 미관 훼손 및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또한 공무원들의 과태료 부과 조치 및 방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감곡면과 생극면, 음성읍 등 9개 읍면 지역 곳곳에는 사업 광고, 축하 문구, 단체 행사 홍보 등의 현수막이 교량, 도로변, 전봇대, 교차로, 도로 휀스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주민들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는 늘 멈춤이 없다. 멀쩡한 시설까지도 상처를 받는다.
가끔, 군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단체와 협력해 명절 맞이 등 특정일을 정하고 불법 게시물을 철거한다는 호들갑으로 불필요하게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시기가 있을 뿐이다.
현행법상 허가되지 않은 현수막 게시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불법에 해당되며, 지자체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철거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지정 게시대 수가 부족하고 위치도 한정돼 있어 “시골마을이라 융통성 있게 눈에 띄는 장소에 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민원 접수 시 현수막 게시 주체자를 대상으로 행정문서나 유선 연락을 통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음성군 홍보물 및 기업체와 일부 특정 인물이나 지역 단체가 포함된 현수막은 사실상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평소 담당공무원들의 방관이 한 몫 한다.
생극면 주민은 “누구는 걸어도 되고, 누구에게는 민원이 접수되면 과태료 운운한다"며 "공무원이 형평성에 맞는 단속 기준도 없이 힘 없는 주민에게는 으름장 놓는 듯한 태도는 불신만 키울 뿐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단속을 통한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고보다는 먼저 게시 인프라 확대와 일관된 기준 마련, 합법 게시 유도 정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성군 관계 공무원들은 “현수막 단속 인력과 시간적으로 부족해 전수조사 및 철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지역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과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근무하는 만큼, 단속 행정의 방식과 태도에서도 신중하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도로, 교통안전시설, 보행자 통로를 방해하는 경우 △자연경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음란하거나 정서적으로 해로운 내용을 담은 경우 △그 밖에 공공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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