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 외국인 정착 사업 순항
“우수 인재들 유입,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인난 해소에 도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충청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재외동포(F-4-R) 3가지 유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화 산업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총 79명이 신청했으며 유형별로는 ▲지역우수인재(쿼터 311명 / 신청 43명 / 잔여 268명) ▲숙련기능인력(쿼터 274명 / 신청 25명 / 잔여 242명) ▲재외동포(한도없음 / 신청 11명)이다. 한편, 쿼터가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역우수인재(F-2-R)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요건과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취업 업종 제한이 없다.
▲숙련기능인력(E-7-4R)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재외동포(F-4-R)는 모집인원 제한이 없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다.
충북도에서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잔여 쿼터 안내 공고문을 매월 게시하고 있으며, 자격요건 등 비자 전환에 필요한 사항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군(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 담당 부서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나아가, 충청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한 외국인 정착지원 방안 정책연구 과제를 충북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입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우수 인재들의 유입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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