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문턱을 낮추는 나라..."배움의 불평등, 이제는 국가의 책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움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평생교육의 빛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의 빛이 된다.
그동안 평생교육은 법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2023년 기준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2.3%인 반면, 장애인의 참여율은 2.4%에 불과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문턱은 높았다. 접근성의 벽, 정보의 단절,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재가 오랜 세월 배움의 기회를 가로막아왔다.
새 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도는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지역 단위의 센터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배움의 길이 행정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우리 사회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으로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일이다. 장애인의 배움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며, 교육은 시혜가 아니라 사회의 품격을 세우는 일이다. 그 품격은 우리가 서로의 가능성을 믿을 때 자란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도 모두 같은 맥락 위에 있다.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도서-벽지 지역 보육시설의 재정 확대, 평생교육 교원의 예우 강화, 보호종료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은 ‘사람 중심의 국가’를 향한 작은 돌다리들이다. 복지와 교육, 제도와 정책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배움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사회의 품격을 세우는 일이다. 평생학습의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함께 성장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 길의 이름이 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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