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시행규제 완화...보육 서비스 질 제고

agpe 2026. 1. 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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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시행규제 완화...보육 서비스 질 제고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보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와 돌봄 수요의 다변화를 반영해,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전반과 보육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지침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료다. 교육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내부 검토와 함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내용은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아울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완화 조치' 및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등이다.

먼저,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는 월 60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준보육시간(07:30~19:30) 이후 최대 자정까지 보육을 제공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의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한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와 시설 여건을 고려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하루의 경계를 넘는 돌봄을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조건도 한층 유연해진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연장형 보육-다문화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 유형 중 2가지 이상을 반드시 운영해야 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시간제 보육을 포함해 총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면 운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 중인 아동도 지정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수 감소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어린이집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최소 재원아동 수 완화 기준(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의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7년 2월까지 1년 연장한다. 또한 정원 21~39인 규모의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기관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 서비스는 더 촘촘해지고, 운영의 부담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다"며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돌봄이 가정과 사회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2026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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