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 우수외국인 모집
'지역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3가지 유형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인구감소지역 구인난 해소에 도움 될 것"
충북도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우수외국인을 모집한다. 총규모는 311명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3가지 유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화 산업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소득, 학력, 한국어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는 올해부터 주요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외국인들은 당초 지자체가 지정한 취업 허용 업종에 취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업종 지정을 폐지해 외국인들의 취업 선택권이 확대된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요건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도 40%에서 30%로 강화됐다.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는 모집인원 제한이 없으며, 재외동포(F-4) 비자보다 취업 범위가 확대돼 단순 노무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대상이 아니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금년부터 신설됐으며, 이에 대한 공고는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도는 그동안 월별 모집접수 방식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해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추천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우수외국인 유입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신설된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 비자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 내 우수외국인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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