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대형 국가연구 인프라사업 추진에 큰 역할
충북도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6월 송재봉 의원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지자체의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제5조)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추진(제6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7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9조) ▲국-공유재산 특례(제11조) ▲관련기관 간 협력 지원(제12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국․공유재산 특례를 두어 수의계약을 통해 대형가속기 운영 기관 등에 사용-수익,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할 수 있고, 현행 국-공유재산 대부 기간의 상한인 20년을 50년으로 확대 및 50년씩 갱신, 국-공유지의 사용-수익-대부 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 국가 연구 인프라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반시설 건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충북 청주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부지 사용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중심의 과학 기술 발전에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청주시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과기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부지제공 협약 체결을 통해,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첨단연구시설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가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확실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충북도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고 그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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