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agpe 2025. 1. 25. 00:51
반응형

유치원, 특수학교-학교기숙사, 임시교실 등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사진=nbn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자동 물뿌리개 등)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2025년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소방시설 #자동물뿌리개 #스프링클러 #안전성확보 #화재발생 #신속초기대응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