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마련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 시행)'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했다.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되어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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