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달섬 스마트캐슬 분양 분쟁 항소심으로...용적률 위반 여부 등 쟁점
“생활 가능한 복층이라더니 창고 수준"...분양사 허위-과장 광고 주장
피고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 기망행위 없었다"...안산시청, 질의에 묵묵부답

경기도 안산 반달섬 생활형숙박시설 ‘스마트캐슬3.0’의 분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수분양자들이 “복층 구조와 생활시설 이용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분양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의 원고 측은 “분양 당시 피고 회사가 복층을 ‘생활 가능한 공간’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시공된 구조는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는 창고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축법상 용적률을 초과한 구조였으며, 분양 당시 약속된 요트장, 대관람차, 인피니티풀, 송전탑 지중화 등 주요 부대시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피고의 행위를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속인 기망행위이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규정했다. 특히 분양사 측이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교육하고 홍보한 점을 들어 “수분양자의 착오를 유발한 명백한 허위 안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복층 구조는 분양계약의 직접적 내용이 아닌 단순한 홍보 이미지였으며, 계약서상 복층 설치나 부대시설 완공 보장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안내했으며, 기망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복층 시공의 실제 구조와 홍보 내용의 불일치 △부대시설 미이행 여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 △건축법상 용적률 위반 여부 등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분양 분쟁을 넘어, 부동산 광고의 신뢰성과 생활형숙박시설 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모델하우스나 광고에서 제시된 조건이 계약의 묵시적 내용으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이미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분양 분쟁의 기준점을 새로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논란의 또 다른 한 축에는 행정의 침묵이 있다. 본지는 안산시청에 ▲건축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여부 ▲시설 안전성 검토 여부 ▲시행사-감리-시공사 간 책임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으나, 약 20여 일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건의 부당이득 소송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언어가 얼마나 ‘광고의 수사(修辭)’에 기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법정의 판단은 이제 ‘이미지로 팔린 주거’와 ‘실제로 가능한 삶’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그 경계의 가장 흐릿한 자리에는, 원론적 발언 및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안산시청의 2주가 넘는 무응답은 단순한 절차의 지연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의 윤곽이 모호해진 제도의 초상을 드러내며, 우리가 오래도록 외면해온 ‘공적 무책임’의 현실을 증명한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길 문장은, 한 줄의 경고일 것이다. “삶의 공간을 꾸미는 언어는, 결코 꾸며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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