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압류 걱정 덜어...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 계좌 도입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월 250만원 보호 ‘생계비계좌’ 2월 시행

채무자가 압류 우려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새로 마련된다. 채무자의 최소 생활자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생계가 막히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생활비를 받는 계좌도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어, 계좌가 묶이면 생활비를 쓰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최소 생계비 성격의 금액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 계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과도하게 보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보유 현금 합계가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도 250만원 한도 내에서 남은 금액만큼 추가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에 한해 개설할 수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압류 제도 전반의 보호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라가며, 보장성 보험금 보호 한도도 확대된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높아진 기준은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히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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