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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 지역사회 변화 이끌 중요한 제도"
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음성군의 경우 2025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81,730명으로, 주민총수의 70분의 1 이상인 1,16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하다.
음성군의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의회 및 군청 누리집 게시 △지역 언론 홍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 거점지역 현수막 게시 △안내책자 및 포스터 배포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호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조례 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지방의회 #자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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