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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공정성-신뢰성 문제 제기...충남도의회 간담회 진행

agpe 2025. 8.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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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기관 운영 공정성-신뢰성 문제 제기...충남도의회 간담회 진행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노인학대 조사-판정 체계 전면 점검

충청남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체계 개선 촉구 건의 및 간담회. 사진=nbn


“조사 절차가 신뢰받지 못하면 모든 시스템의 정당성 훼손”

김민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최근 노인학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명자료 누락 사태를 두고 강조한 말이다.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최근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명자료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시설이 제출한 중요 소명자료가 사례판정 회의자료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위원회는 이를 단순한 자료 누락 차원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방어권 보장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설의 방어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제도적 허점 보완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현황 공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사건 경과 보고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해 신순옥 부위원장,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충남노인복지시설협회 이혜진 회장과 당진시-부여군-공주시-논산시-태안군-금산군 협회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충남노인복지시설협회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자료 누락의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핵심 소명자료가 배제될 수 있는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지적하며 ▲판정 전 소명자료의 사전 제공 ▲CCTV 열람-제출 요청 기준의 명확화 ▲판정 결과 통보 및 공식 이의제기 절차 도입 ▲지자체 차원의 2차 검토 절차 마련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은 충청남도에 공식 건의된 상태다.

김민수 위원장은 “노인학대 사건은 특성상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모든 시스템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체계 구축은 어르신 인권과 시설 종사자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조사-판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조사 절차의 신뢰성 제고, 피해자 보호, 그리고 시설 종사자 권익 보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과거 요양원이 제출한 핵심 증거자료가 누락된 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가, 기관 관계자의 양심 선언으로 판정이 번복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기관 운영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판정위원 위촉 권한이 기관장에게만 있고, 도에 대한 보고 절차 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금산군 노인요양-주간보호협회는 지난 7월 특정 요양시설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증거서류를 고의로 누락하고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학대로 판정받게 한 사례를 제기하며,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 해지를 충남도청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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