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공주시, 불법 매립 폐기물 '내년 복구'…"그 사이 피해는 누가 감당하나"

agpe 2025. 10.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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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불법 매립 폐기물 '내년 복구'"그 사이 피해는 누가 감당하나"

사진=nbn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일대에서 대량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발견됐지만, 공주시의 원상복구 계획은 ‘예산 확보 후 내년 추진’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토지를 매입해 공장을 운영 중인 매수인은 물론,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은 내년을 말하지만, 오염은 지금도 진행 중”

 

지난 5월, 약 1430평 규모의 해당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은 공장 부지 정비 중 지하 약 3미터 깊이에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뒤섞인 대량의 매립물을 발견했다.

 

굴착이 깊어질수록 폐기물 양은 더 늘어났고, 악취와 지하수 변색이 지속 발생하면서 농작물 식재는 커녕 세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매립지는 과거 공주시가 임시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했던 곳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돼 있었다. 그 결과, 현재의 토지 매입자는 ‘숨은 하자’를 안은 땅을 떠안은 셈이다.

 

사진=nbn

공주시 관계자는 정비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예산 확보 후 복구’라는 말은 행정의 책임 회피로 들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응급조치나 오염 확산 방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이인천과 맞닿아 있어 수질오염 우려가 극심하다. 이미 지하수 악취와 변색이 관찰되는 만큼, 공주시가 ‘내년 복구’만을 언급하는 것은 환경안전의 시급성을 간과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매립한 자 또는 이를 인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민사적 책임을 진다. 또한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숨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은 토지 정리 비용과 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즉시 협의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자체의 행정 과실과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 법률 문제"고 지적한다.

 

사진=nbn

행정의 늑장, 환경의 파괴

 

현재도 폐기물 속 유해물질이 지하수와 인근 하천으로 스며드는 상황에서, 공주시의 ‘예산 확보 후 내년 복구’ 방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논리로 보인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오염은 행정절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공주시가 스스로 매립한 폐기물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 관리 책임과 행정 신뢰의 문제다. ‘내년 복구’라는 말 한마디로 현재의 피해를 외면한다면, 공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의무마저 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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