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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검찰 송치
충북도는 8일 무분별한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의 불법 소각-투기, 부적정 보관 등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필요시 폐기물 자연발화 등의 화재 위험도 같이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관련 법 준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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