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의결 학생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학생 긴급지원 근거 마련 교원 보호...학생 행위에 대한 제지와 개별적 교육지원 근거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모든 학생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시행 : 공포 6개월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