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 본격 시행 출산·육아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충북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가게를 비워야 하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월 최대 20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해당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지속 및 직전 연도 매출 6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충북도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