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66.4% 재산 증가
14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도보 통해 공개
"부정한 재산 증식 없도록 엄정 심사...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회 의원 등 14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7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도립대 총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사무국장,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52명의 신고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충청북도 누리집 전자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해 편리하게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40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4,661만 원이며,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의 71.5%인 100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동일한 대상자의 종전 신고재산 평균 대비 855만 원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140명 중 재산 증가자는 66.4%인 93명이고, 33.6%인 4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대상자별 주요 변동요인은 공시가격 상승, 소득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와 생활비 지출, 자녀의 독립 생계에 따른 고지거부 등으로 인한 감소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신고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여,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주회 충북도 감사관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더욱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모든 공직자가 부정한 재산 증식이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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